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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격으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
2014-04-03   조회 392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격으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A라는 최초사업시행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를 B에게 매도하였으나 B는 토지매매를 완료한 상태에서 매수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새로히 개발행위허가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B는 A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가격으로 매입가격신고를 하여 개시시점을 매입가격(이경우 종료시점지가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할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제도에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가액을 인정하는 취지는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가액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따라서 귀 사례는 최초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토지매매가 이루어 졌고 최초 인허가자가 후 순위 매수자에게 매도한 가액은 이미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액이므로 개발부담금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비록 귀 사례처럼 최초 인허가를 전부 취소하고 새로 인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매입가를 인정할 경우 매입가 인정 제도 취지와 맞지않게 되므로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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