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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연접사업에 따른 진입도로개설 면적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014-03-14   조회 428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많습니다~~계획관리지역에 여러필지에 동일인의 토지소유자가 필지당 별도의 건축허가(단독주택 신축)을 득하여 연접사업으로 개발부담금 해당사업으로 고지되었습니다.단독주택 신축으로 인행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A -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면적이 포함B -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면적이 포함C - 진입도로면적만 해당사항이 됨 .이런경우 C 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담당공무원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발부담금 업무질의는 전화(044-201-3405)나 정식 공문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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