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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표준비용적용 여부
2014-03-13   조회 433   댓글 0  
질의내용

대지면적 2700㎡이상 허가 후 준공 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2700㎡(예:600㎡, 500㎡, 700㎡)이하로 각각 준공 시 표준비용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아니면 허가당시 면적(2700㎡이상) 기준으로 실비정산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기준 면적의 판단은 최초 인허가받은 면적이 됩니다.따라서 귀 질의 사례처럼 인허가 이후 토지분할 된 경우에는 최초 허가 면적이 2,7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표준비용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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