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토지개발부담금 개시지가 법인의 매입가 인정여부
2014-03-12   조회 456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토지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답변부탁드립니다.2013년 5월 기 건축허가된 토지를 매입하여 2014년 1월건물을 준공하여 입주한 공장 입니다.최초 임야(당시에는 산103번지임)였던 토지를 당 사가 매입할 당시에는 건축물허가 되어 있었음.그런데 토지개발 부담금 산정시 건축허가된 토지를 매입하였다하여, 매입가 인정이 안되고당초 토지였던 임야(산)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당사는 매입가 인정을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9.20, 2013.3.23>1.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따라서 귀 질의하신 경우는 인허가 이후 토지를 매입한 경우로서 매입가 인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부과개시시점이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표준비용적용 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