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인지의 여부
2014-03-07   조회 471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자연녹지지역내 홍길동이 주택부지 660㎡(건축허가)와 도로부지 1,350㎡(개발행위허가)로 허가를 득하여 공사진행중 임꺽정이 홍길동의 도로부지 1,350㎡중 93㎡를 매입하여 임꺽정의 토지에 주택부지 495㎡(건축허가)로 허가를 득하여 공사중 홍길동이 도로부지 공사완료후 준공을 득하였으며 임꺽정 또한 주택건물을 완공후 준공을 득하였는바 홍길동이만 개발부담금대상인지 아니면 임꺽정도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토지개발부담금 개시지가 법인의 매입가 인정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면제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