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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단순노무용역 계약기간에 대한 질의
2017-04-06   조회 928   댓글 0  
공개번호 165673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단순노무용역(청소, 사옥·사택 시설관리)의 계약에 관하여 질의하고자합니다. 당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인 경우 단순노무용역(청소, 사옥·사택 시설관리)의 입찰참가자격을 발전소주변지역으로 제한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공고시기는 2월 , 4월, 9월 총 3회에 걸쳐 구역별로 8건의 용역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는 취지이지만 과열 경쟁으로 인한 용역업체 난립과 다수의 민원제기가 매공고시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8개의 용역의 발주시기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진 중이고 그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기간 및 기간연장 등에 관한여 질의합니다. 질의 1. 단순노무용역(청소, 사옥·사택 시설관리) 계약기간을 12개월 미만 또는 이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발주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을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계약중인 용역의 기간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에서 계약기간 설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예산, 설계서(규격서)나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사업규모,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 여부 등 사업의 성격, 계약상대자의 준비기간, 현장여건, 동절기나 혹서기 등의 이행불능기간,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니, 계약기간은 1년 미만이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이나 임차계약,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계약기간이 2회계 연도 이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 이 가능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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