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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2008-11-20   조회 431   댓글 0  
질의내용

경기 화성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자연녹지지역이라서 전용을 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주택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부지는 당초 500평을 약간 초과하는데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이 50평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재 개발하는 토지의 면적이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인 500평이상에 미달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 되는지요 ?또한 이 도로 편입부지를 기부할경우 이에 대한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신속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11.20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개발사업의 허가받은 면적이 부과대상 기준면적 이상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990제곱미터 이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기준 면적입니다.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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