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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면제 가능여부
2014-03-06   조회 508   댓글 0  
질의내용

1. 귀부의 성실한 대민행정에 늘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3. 건축주 000은 학교에 인접한 농지 2819 m2에 지상3층 다가구주택(10세대) 및 지하1층 2종근생시설 연면적945.84m2로 2011년에 건축 및 문화재현상변경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다.4. 이후 인접한 학교에서는 기숙사, 교직원숙소 및 강의실 사용을 목적으로 토지사용을 승낙받아 건축주 명의변경(학교법인으로)을 하였고,2014년 2월20일 사용승인을 득하였다.5. 이 경우 실제 사용자는 학교법인이며 학교에서는 실제 기숙사,교직원숙소 및 강의실(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할 예정인데 건축주 000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끝.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부과대상 여부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여려용도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는 건축물의 주용도에 따라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의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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