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2014-03-03   조회 502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보전녹지지역내에 A의 토지를 B와C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각각의 건축허가 (주택부지 482㎡, 532㎡)와 개발행위 (B와C의 도로부지 1,200㎡) 허가를 득하여 각각의 필지로 분할후 사업시행중 D가 도로부지(1,200㎡중36㎡)를 지분등기하여 본인소유의 토지 496㎡에 주택부지로 허가를 득하였으며 B와C가 도로부지준공후 D의 주택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연접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B.C 공동명의 도로부지 개발행위허가일 - 2011.06.13※ B 건축부지 건축허가일 - 2011.07.13※ C 건축부지 건축허가일 - 2011.07.13※ B.C 건축부지 도로부지분할 - 2011.08.08※ 도로지분 등기일(소유자 A.B.C.D) - 2012.02.13※ D 건축허가일(본인소유) - 2012.05.02※ B.C 도로부지 개발행위준공일 - 2012.07.19※ D 건축준공일 - 2012.11.21가설) B와C는 최초 A의 소유토지를 사용승낙받은 토지를 합한면적(482㎡+532㎡+1,200㎡=2,214㎡)으로 개발부담금대상이며 D는 연접사업으로 본다하더라도 건축부지와 도로지분면적을 합한면적(496㎡+36㎡=532㎡)이 부과대상면적미만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아님나설) B와C의 최초 도로면적(1,200㎡)이 개발부담금 대상으로 D는 도로부지 토지의 지분소유권자로서 도로부지면적(1,200㎡)과 건축부지면적(496㎡)을 합한면적(1,696㎡)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개발사업의 인가일, 사업의 위치 및 내용, 현장확인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을 잘 알고 있는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면제 가능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