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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4-02-25   조회 452   댓글 0  
질의내용

용인 양지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부지를 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1인이고개발행위허가는 2007년도에 제3자 명의로 허가를 득했습니다. 이 토지는 세대별로 개발행위허가를미리 받아놓은 상태고 제가 토지매매계약을 할 경우 수허가자 명의변경을 통해 개발행위 준공을 할예정 입니다.참고로 제가 계약해야할 토지면적은 전용면적 540M2, 공용면적 283M2 입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전단지내에 토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9,700M2 입니다.상기조건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및 개발부담금이 부과될경우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당해 토지에 대해서 최초 부담금 부과대상 이상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사업인허가를 받고 이후 부담금 부과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업시행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 토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이므로 이후 부과 면적미만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더라도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부담금 납부의무도 승계하게되어 분할된 면적만큼 안분하여 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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