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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여부 질의
2014-02-21   조회 395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여부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전력생산을 목적으로 임야(기존)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는 경우(잡종지로 지목변경 수반)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여부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법 시행령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부과대상사업을 보아 귀 질의상 태양광 발전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정하고 있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개발사업토지 용도 및 부과대상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허가 서류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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