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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4-02-13   조회 388   댓글 0  
질의내용

다름이 아니오라 개발부담금 시점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제가토지를 1516m2를 가지고 있다가 일부토지를660m2로 분할을 하여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질의내용1.건축허가가 진행중인데 설계변경하여 대지면적을 658m2변경하였을때 개발부담금 대상여부인지또한 부과시점이 설계변경시기인지 건축허가 시점인지 여부?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부과대상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은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부과대상여부의 기준은 건축 인허가시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기준입니다. 인허가시 토지분할이 안되었다면 전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토지분할이 되어도 부과대상여부의 판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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