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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2014-02-11   조회 377   댓글 0  
질의내용

여러가지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았으나, 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거래가격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행정청에서는 감정평가를 하여 종료지가를 산정한다고 하는데요,궁금한 것은 만약에, 당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금액보다 감정평가를 한 금액 산출이 더 많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부과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는건지요?그렇게 되면 이의신청을 제출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그리고, 혹시 감정가가 높다고 예상되면 행정기관의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서 받기 전에 이의신청서(거래가격신고서)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입가격을 신고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금액이 좀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납부의무자는 관할관청에 최종 부담금 부과고지전 납부의무자에게 공시지가보다 부담금이 더 나올경우에는 매입가격 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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