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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4-02-06   조회 390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여부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의드립니다.1. 6,600㎡ 되는 임야에 전력생산 및 버섯재배를 목적으로 버젓재배사(舍)를 신축하는 경우- 준공 후 임야에서 전(田)으로 지목변경 수반- 버섯재배사 건물의 옥상에 태양광 집열판 설치2. 6,600㎡ 되는 임야에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는 경우- 준공 후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수반1항 사업 및 2항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여부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별표1,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그 대상사업을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상의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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