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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담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14-02-05   조회 369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인 경우 100분의 20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본 사업장은 2006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중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후 2013년에 건축준공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개발제한구역이고 납부의무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입니다이 경우 개발부담금 부담율이 20%가 맞는지요?아니면 건축허가 당시에는(2006년)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였으므로 25%가 맞는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르면 부담률의 예외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귀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당초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에서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다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위 조항에 해당하여 부담률을 100분의 20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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