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당철문의] 학술연구용역 여부
2017-04-06   조회 942   댓글 0  
공개번호 16566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전원자력연료 유창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준비중인 용역에 대하여, 학술연구용역 범위 포함여부를 묻고자 문의드립니다. 해당 용역건은,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 분석방법과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함에 따른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학적안전성평가 입니다. 주요 수행내용은 1. 국내외 사례조사 - 방사성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분한 국내외 사례 조사 - 해당 내용 관련하여, 국내외 규제여건 조사 2.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특성 조사/평가 - 방사성폐기물의 오염 및 발생과정 조사 - 방사성폐기물의 주요 방사성핵종 조사 및 정의 3. 방사성폐기물 방사능 분석 실험 및 분석절차 수립 - 국내 규제여건에 맞는 방사능 분석방법 선정 - 방사성폐기물 방사능 분석 실험 수행 4.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따른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평가 수행 - 방사성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공정조사 - 처리공정별 폐기물내 방사능에 따른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학적안잔성평가 입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하여 학술연구용역으로 수행하였지만, 회사측에서 조달청에 문의를 요청하여 문의 드립니다.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학술연구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학술연구용역"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 제1호). 귀 질의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와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단순노무용역 계약기간에 대한 질의
다음글 해외업체 투찰 통화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