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국유지"를 임대하여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014-02-04   조회 365   댓글 0  
질의내용

고생하십니다..!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민간법인이 잡종지인 국공유지를 "임대"하여 창고시설 및 공장 용도 건축 인?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부과여부.따라서사업시행자 및 건축주는 민간 법인이며, 토지소유자는 국(국토교통부)인 경우납부의무자는 국토교통부로 한정할 수 있는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의 2).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경우에 납부의무자는 국가가 되지만 국가에게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준공시까지 토지소유자가 국가인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에게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가산정시에도 국유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관광지 면제여부에 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