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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4-01-23   조회 381   댓글 0  
질의내용

1. 국토교통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등의 범위)2항 별표1에 나목에 관한 관한 질의입니다.3. 위 항목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나 [건축법시행령]별표1 6항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대상 건축물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시설 중 300제곱미터 이하의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는바 종교단체에서 땅을 매입하여 종교집회장(교회)를 건축하였는데 단지 면적이 작아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었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목이 답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되는 상황이고 종교집회장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교회용도의 건축물입니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제1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4호 제2종근생(교힉) 인 경우 부과대상이고 제6호 종교시설(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인 경우 비부과대상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하신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확인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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