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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2014-01-13   조회 376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본인 개인소유(5,321㎡)의 토지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명의로 공장(1,493.51㎡)을 신축하였습니다.(2005.11.04?2006.02.15- 개발부담금 면제기간)근래 연접되어있지 않은 본인 개인 토지에 본인 및 배우자명의로 900㎡의 공장을 신축중입니다.이런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혹시토지를 법인으로 이전후 다시 신축한 공장이소기업에 해당할 때연접하지 않은 다른지역에 공장을 신축할 시종전 공장(900㎡)과 다시 신축하는 공장을 합하여 1,000 ㎡가 초과할 경우에는개발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귀 질의하신 경우에 연접이 아닌 토지에서의 개발사업은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연접인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52호, 2006.12.15 일부개정 , '06.12.15 시행) 부칙 제5조(징수제외에 따른 대상토지 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기간(수도권: 2004년 1.1부터 2005년 12.31일까지, 지방: 2002년 1.1부터 2005년 12.31까지) 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은 동 기간 경과후에 인가 등의 변경으로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토지의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연접한 토지의 면적에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기업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면제는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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