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추징
2013-12-30   조회 379   댓글 0  
질의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공장을 승인받아 운영해오던 중 공장 운영이 어려워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부과종료시점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목적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된 개발부담금을 추징한다고 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회사가 부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하는데 토지가 경매로 넘어간것도 아니고 매매하였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살아있는데 무엇으로 증명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하면,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없이 5년이내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경우는 기업의 도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또는 면제받은 개발부담금 추징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다음글 개발부담금 개량비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