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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3-12-23   조회 416   댓글 0  
질의내용

대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건축하는경우 입니다.지목이 변경되는 사업은 아니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제10호 적용으로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에 따른 별표1 제10호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목변경 수반여부와 상관없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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