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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여부
2013-12-20   조회 443   댓글 0  
질의내용

법인소유의 토지를 특수관계자(대표이사)와 그 가족등이 법인에게 사용승낙을 받고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았을때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제1항제2호규정에 의거 법인(토지소유자)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법인의 토지 매입일(등기일 2012.03.10)과 특수관계자등의 허가일(2012.04.17)일 때 매입가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86조부터 제2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인 경우 그 매입가격이 법인 장부에 기록된 매입가격인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이 인정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자 관계법령 및 매매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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