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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아파트 공사중 개발부담금이 해당되는지 여부
2013-12-05   조회 458   댓글 0  
질의내용

9층 아파트 주택공사이며, 지목은 답 > 대지로 변경할 예정인데,개발부담금에 해당 되는지?해당 된다면, 아파트 조성공사중 토목공사중 어떤공사가 해당이 되며, 어떤공사가 제외가 되는지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지목변경 수반여부에 상관없이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게 됩니다.- 귀 질의하신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상세문의는 044-201-3405번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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