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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해외업체 투찰 통화 문의
2017-04-07   조회 881   댓글 0  
공개번호 165752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국제자재구매 입찰과 관련해서 해외업체는 USD로 투찰을 하게 명시되어있는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업체가 환차손 등의 위험을 피하고자, KRW 로 투찰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입찰통화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입찰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8조 제5항에 따라 입찰서를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 등에서 입찰금액의 통화를 별도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원화로 입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국가가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에서 통화, 보증금납부의 형태 및 시기, 신용장 등에 의한 대가지급 방법 및 검사 등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례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례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및 특레규정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국제입찰이 아닌 국내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래야 발주기관은 입찰(계약)통화를 외국통화로 하였을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환율인상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에 따라 결과적으로 계약물품 가격인상)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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