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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경감사업 여부
2008-11-19   조회 464   댓글 0  
질의내용

민원처리에 수고 많으십니다.질의요지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의거 준보전임지(산지관리법 제4조1항2호)의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50% 경감받을 수 있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위의 규정과 관련하여 만일 보전임지에 사업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면 동일하게개발부담금을 50%경감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질의하신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조항은 법률의 개정(2008.3.29)으로 폐지된 조항입니다.따라서 현재 질의하신 개발사업을 인가 받을시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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