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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3-12-05   조회 482   댓글 0  
질의내용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역○ 토지소유자 (A,B), 면적 : 948㎡- 건축허가? A소유자 : 535㎡(2013. 6. 5)? B소유자 : 413㎡(2013. 6. 7)- 공유물 토지분할 : 2013. 6. 13- 소유권 이전 : 2013. 6. 14(공유 -> 단독)- 착공신고 : A소유자 : 2013. 6. 21(535㎡)B소유자 : 2013. 7. 1(535㎡)도시지역내 2인 소유의 하나의 필지에 각자 소유자별로 부과대상면적 이하로 건축허가를득한 후,개발사업 착수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 소유로 등기를 완료하고 착공신고를 하여 개발사업을 시행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공유자 공동명의 또는 공유지분 상태에서 각 지분권자가 각각의 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 보아 각 사업토지 면적을 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하신 경우는 공유지분 상태에서 각자 인허가를 받은 경우로 전체 토지에 각 개발사업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후 토지분할로 소유권이 변동되면 각 분할 토지소유자에게 면적안분하여 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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