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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연접사업
2013-12-04   조회 496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토지를 구입하여 소공장신설 허가를 득하고 공장을 신축. 매매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공장신설허가시 소기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았습니다.그러나올해초 토지구입후 면적이상(1,650㎡:연접사업 포함)에 대해 고유목적 미사용으로 인한 개발부담금을 추징당하였습니다.개발부담금 추징이후개발부담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위하여당초 건축한 공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인근에 면적(1,650㎡)이하의 부지만을 구입하여공장을 신축 후 매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현재 공장 신축 후 매매된 공장과 같은 군내 다른면.리(동)에도면적이하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연접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이 추징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서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하신 경우는 유권해석이라기 보다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실제 연접에 해당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담금 부과관청에서 결정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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