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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연접사업대상 여부 판단 등
2013-12-04   조회 460   댓글 0  
질의내용

일반목욕장(3,879㎡)을 2009.9.17일 준공하여 2010.6.3일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였으나연접하여 2012.8.24일 659㎡ 단독주택(다가구/12), 제1종근린생활시설(탁구장) 건축허가를득하여 2013.11.8일 준공함위 경우 이미 납부완료된 사업에 5년이내 연접하여 부과면적이하(659㎡)로 추가 건축이이루어질경우에도 부과대상이 되는지요부과대상이 된다면 추가된 면적만 따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지.. 아니면 이미 납부된 면적포함한전체면적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야.. 이미 납부된 면적을 빼야 하는지요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서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하신 경우는 5년이내 연접에서 개발행위 사업을 실시했다면 연접합산하여 부과대상이 되며 부과 대상은 2012년 8.24일 인허가 받은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문의는 시군구 개발부담금 부과관청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납부한 사업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추가된 부분만 산정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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