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연접관련
2013-12-03   조회 439   댓글 0  
질의내용

- 2010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부지 면적 3,000㎡ 2011년 준공- 2013년 초 해당부지에 연접하여 근린생활시설부지 600㎡ 인가 2013년 11월 준공위와 같은 경우근린생활시설부지로 준공받은 부지 600㎡는 공장부지면적 3,000㎡를 포함한 연접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600㎡에 따른 부과를 해야하는지근린생활시설부지 600㎡ 단독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미만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첨부된 2007년 2월 6일(등록일자) 질의회신 내용에는"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므로..." 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나 부과된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의미이므로 위 사업이후에 다른 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일인 5년내 연접개발사업 시행시는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근생시설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면제받은 사업의 면적과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00제곱미터라도 부과대상이 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연접사업대상 여부 판단 등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