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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시점
2013-11-29   조회 408   댓글 0  
질의내용

존경하는 장관님 개발부담금은 문의2013. 2. 1 개발(허가) 시작할 때 공시지가가 178,000원이었고.2013. 7. 1. 동 토지의 공시지가가 18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2013. 10. 31. 건물준공을 맡았습니다.개발부담금 시작 시점의 가격은2013. 7. 1. 토지 공시지가 185,000원인지2013. 2. 1. 178,000원인지 알고 싶습니다.답변하시는 분님늘 건강한 웃음 가득한 나날으르 서원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 질의의 인허가일이 13.2.1이면 가장 최근 고시된 공시지가는 2013.1.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됩니다.- 13.1.1이후 13.7.1일에 공시지가가 변경되더라도 인허가일에서 가장 최근은 13.1.1일 공시지가이므로 그 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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