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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
2013-11-28   조회 385   댓글 0  
질의내용

일반주거지역내 기존의 지목이 대지(804 m2)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시형생활주택(41세대)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의한 택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귀 질의하신 경우가 시행령별표1 제9호 사업인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에서 대지로 갈 경우는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위의 주택법에 의한 사업인경우 지목변경이 수반하지 않더라도 부과대상이 됩니다.- 귀 질의하신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에서 인허가 서류 등을 확인하여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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