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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추징
2013-11-25   조회 366   댓글 0  
질의내용

1.소기업감면추징관련-소기업및 소상공인 특별조치법 4조에의거 소기업공장으로 감면받은 업체가 5년이내에 다른 업체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 받은 업체가 공장으로 지목변경된 부지내에 같은 공장용지이지만 제조시설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증축하여 공장허가 받는 경우당초 소기업감면으로 허가받은업체는 추징대상인지 궁금합니다.2. 당초 소기업감면으로 감면받은 업체가 5년이내에 다른 용도(지목변경수반사업)로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대상자가 당초 소기업감면받은 업체와 양수후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양수받은업체 둘다 명세서 제출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법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기업법에 의해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조문상에 추징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추징을 적용할 수 는 없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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