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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2항과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2013-11-20   조회 369   댓글 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2항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이법을 보면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게 되어있습니다.그런데, 기존에 공장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기업이(소상공인증 소지)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건축면적 약3,000m2 , 사업부지 약 20,000m2의 규모로 임야를 개발하여 공장을 신축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이 업체가 기존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대규모로 부지조성공사를 하여 공장을 신축하여도 건축면적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제한없이 특조4조2항에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건축하는 공장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질의하신 사례는 소기업법에 관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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