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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적용대상 여부
2013-11-18   조회 365   댓글 0  
질의내용

당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구내 주유소용지를 경제청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분양받았습니다.- 분양용지 현황o 지번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59-3, 면적 1,783.3㎡, 2011. 5.10. 소유권이전완료o 분양당시 입찰최저가 : 40.7억원o 당사 분양가격 : 65.0억원o 준공당시 부지지목 : 공원용지(당초 공원용지였으나 경제청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하여 주유소용지로 분양하였으나지목은 공원용지로 되어있었음)최근 당사가 동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통한 주유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민원으로 공사가중단된 상태임.이런 상황에서 인천 연수구청에서는 동소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준공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당사는 송도국제도시내 주유소용지를 분양받았으나 연수구청 지적과에서 "공원용지"로 되어있어건물준공후 "주유소용지"로 바뀌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고판단이 됩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알고 있으며 인천 경제청에서 분양받은 용지에 대하여 연수구청이 당 부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하신 경우에는 경제자유 구역내 토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이 귀 사로 변경되었고 당해 개발사업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니고 개인기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개별적인 사례의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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