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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
2017-04-07   조회 1,140   댓글 0  
공개번호 16573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저희 부산지방법원 광역등기국 신축 설계업체 선정을 위해 제안공모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1개 업체만 응모하였고, 재공고하였으나 동일한 업체 1곳만 다시 응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제2호에 따라 단독응모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설계공모를 한 경우 위의 규정이 바로 적용가능한지, 아니면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PQ심사 등)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설계비 예정가격은 4억7천만원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 제안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동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공모조건 및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동 계약목적물에 대한 시공에 대해서까지 동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재공고를 포함 2회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시 입찰한 자만을 견적대상자로 하지 않으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면 누구나 견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당초 또는 재공고 입찰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이 가능할 것이나, 새로 수의시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공고를 포함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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