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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
2008-11-11   조회 485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고자 합니다.대상토지는 구획정리 완료된 토지로 완료 당시 지목이 대지이나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 재정비 규제도에 의거 공동개발지로 묶여 있어 개발을 할 수 없어 성토.절토없이 주차장 신고만으로 주차장으로 이용되다가 주차장이 신설지목으로 생기면서 주차장으로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위 토지에 대하여 상가건물을 건축하면서 지목이 다시 대지로 변경되는 사항이나 해당 지역은 구획정리 완료된 지역내 토지이므로 건축허가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없는 토지이며 실제로 공사자체도 성토, 절토없이 단순히 건축만 하였을 경우,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 제3조 규정의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업이므로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요(참고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 제3조 규정은 2007. 1. 31. 신설된 내용으로 이는 건축허가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토지개발을 수반하지 않으면 부과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 알고 있음)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하며,같은법시행령 별표1의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이 개발행위허가 등의 형질변경은 없지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된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계법령 및 허가사항(건축물의 종류와 지목변경 수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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