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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인지 여부
2013-11-12   조회 352   댓글 0  
질의내용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지구와 주거지구로 구성되는 복합산단일 경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3항에 의한 면제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더불어 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상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시행하는 복합산단의 주거지구를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내 사업인산업단지안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나, 같은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나, 산업단지 안에서 시행하는 주택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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