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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
2013-11-07   조회 356   댓글 0  
질의내용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997. 1. 13의 법률 제5285호에 의한 개정에서-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7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008. 3. 28의 법률 제9045호에 의한 개정에서-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7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 질의 내용준보전산지 100%에서 공장용지로(1) 2006년 9월 13일 공장신설승인을 득함(2) 2013년 7월 15일 승인취소(3) 2013년 8월 5일 공장신설승인(재허가) 일 경우1. (1) 인가일에서 (2)사업취소시점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시 위의 감면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2. 위 사업은 (1)~(3)까지 허가권자, 사업면적, 목적사업 등의 변동이 없는 사업으로 (2)의 승인취소와 (3)의 재승인에도 불구하고 (1)~(3)사업의 연속성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3.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면 위 사업 전체대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시 위의 감면조항에 해당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해 개발사업 최초 인가일 당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39호, 시행 2006.8.5, 2006.8.4, 타법개정)」제5조제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④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한다.1. 제1항제1호(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제2호(공업단지조성사업) 및 제6호(유통단지조성사업)의 사업2. 여객자동차터미널법?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설치사업4. 별표 1 제9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판매 및 영업시설과 제14호의 창고시설 설치사업위의 법제7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50%를 감면 적용은 공장용지 조성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분석해보면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장용지 조성사업과 제9호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으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과 창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하신 개발사업 적용당시 법 시행령 별표1의 제9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용지 조성 사업이 감면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즉 지목변경을 수반한 임야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개발사업인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오직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50%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의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귀 질문2의 경우에 사업이 취소된 경우는 사업자 사업목적 등이 변동이 없더라도 인허가가 취소되고 재인가를 받은경우 새로운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귀 질문3의 경우 인허가 취소시는 사업의 연속성이 없고 신규사업으로 판단하므로 추가 답변이 불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귀 질의하신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에서 인허가 서류 등 사실확인을 거쳐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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