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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문의
2013-11-07   조회 358   댓글 0  
질의내용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 황- 1995.4.26 건축허가 받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준공되어- “대”에서 “잡종지”로 사실상의 지목변경으로 1996. 10. 개발부담금 부과 되었고- 이후 관련법 개정으로 지목이 세분화되어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 된 토지나- 2013년 주유소 철거?멸실 및 근린생활시설 준공으로 “대”로 지목변경 됨▶ 위와 같이 지목변경수반사업으로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1996년)된 토지에 대해 다시 근린생활시설 준공으로 지목이 “대”로 환원된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및 주유소 준공(1995년) 당시 토지소유자와 근린생활시설 준공(2013년) 당시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 여부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제9호 하단에 따르면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최초 인허가 사업은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라 대지에서 잡종지(주유소)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으며 이후 지적법 개정(2001. 1.26개정 2002. 1.27시행)으로 잡종지 지목이 세분화되어 주유소 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잡종지 지목이 주유소 용지로 변경된 것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목변경이 아니고 지적법 개정에 따른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주유소 용지인 토지에 주유소를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 준공하여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면서 지목이 다시 개발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연설명하면 당해 토지는 대지 > 잡종지(주유소)로 지목이 변경될 때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해당하고 부과당시 지목은 잡종지(주유소)로 볼수 있으며 지적법 개정으로 지목이 잡종지에서 주유소 등으로 세분화 되었더라도 이것은 결국 대지에서 주유소 용지로 지목변경시 개발부담금을 납부했다고 보아야 하고 새로운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을 하면서 부담금 부과당시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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