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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013-11-07   조회 361   댓글 0  
질의내용

현재 기계제조업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건축 예정입니다.개발부담금 면제 될수 있는 면적이 비도시지역1650 제곱미터 이하인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현재 답) 면적이 1820 제곱미터 / 토지(현재 답) 125 제곱미터 2필지가 있습니다. 125제곱미터는 개발시 도로로 사용계획이고 1820 제곱미터에 공장130평 , 공장60평 , 사무실30평 계획입니다.토지매입은 법인사업자(70%지분) 개인사업자(30%지분) 해서 두회사가 매입해서 공장준공시 130평은 법인사업자앞으로 등록하고 , 60평과 사무실은 개인사업자 앞으로 등기를 할계획입니다.그리고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법인사업자 감사로 등재되어있고 법인지분 2%를 가지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는 전혀 없습니다. 법인체는 기계제조업이고 개인사업자는 반도체장비제조업입니다.이때 개발부담금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별표1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규모는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 부터 인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각 호에 규정한 기준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인허가 받은 사업면적이 도시외 지역 1,65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준공시 토지 소유자 여부에 상관없이 인허가시 사업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준공당시에 토지소유자가 각각 틀린경우에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만을 토지소유자별 면적에 따라 안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지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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