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2013-11-05   조회 374   댓글 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1.광역시 도시지역에서 A가 자신의 소유 토지 447㎡(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대로 지목변경되었고,준공후 7개월만에 A 소유의 인접필지 892㎡(전)에 제조업소 신축허가를 받아연접사업으로 660㎡ 이상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통보가 되었습니다.이후 제조업소가 준공되었으나 소기업에 해당되어 면제대상인 경우,이전에 준공된 단독주택은 면적 미달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단독주택 447㎡만큼은 여전히 부과대상이 되어 부과되는지요?2.(1) A(법인)의 대표인 甲(개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하던 중,甲에서 A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어 준공이 난 경우,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준공시의 소유자인 법인A가 되는데,이때 대표자 甲이 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가격을 법인A에게 매입가로 인정해줄 수 있나요?(2) 만약 대표와 법인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에서 개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즉 甲이 매입한 토지에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 시행 중에 乙로 소유가 변경되어 준공이 난 경우에도乙은 甲이 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의 답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경우는 동일인 연접사업 5년내에 해당하여 각 사업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당초는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합산하여 부과대상이 되었고 부과대상중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소기업법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 받더라도 나머지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중 일부분이 면제 또는 감면시 부과기준 면적 산정시 뺀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O (질문2의 답변)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함께 납부의무와 함께 전 납부의무자의 권리도 함께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개인)이 인허가 이전에 토지를 매입하였고 인허가 후 사업시행도중에 소유권을 A법인에 넘긴경우에 A법인은 갑의 매입가 증빙자료를 받아 매입가 인정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입가 인정을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O (질문3의 답변) 질문2의 답변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격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인이 단지 대표자가 같다는 사유만으로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사업인허가전 대상 토지를 매입한 갑(개인)이 을(개인)에게 준공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을(개인)은 갑의 매입가가 법제10조에 따라서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갑의 매입가(부과개시시점 이전)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다음글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