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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2013-10-31   조회 370   댓글 0  
질의내용

2012.11.26.건축물 준공된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에서 제2종근생(자동차수리점,제1종근생(소매점)으로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2013.08.01.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 2013.10.04.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은 도시지역내 토지로 996제곱미터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당되었습니다.개발부담금 대상면적을 1000제곱미터 부터인지 알고 일부러 분할하여 996제곱미터로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건축부서에 문의한 결과 준공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준공취소가 되고, 지목변경이 "대"에서 "전"으로 다시 환원된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그날이 부과종료시점이 됩니다.- 이미 준공이 거의 다된 시점에서 준공취소를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취소당시 토지상황에 맞는 지가를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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