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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표준비 적용 여부
2013-10-21   조회 407   댓글 0  
질의내용

건축법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과(부과대상 사업) 버섯재배사(비부과대상 사업)를 3,095평방미터를 1건으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부과대상인 근린생활시설과 버섯재배사의 건축면적은 76%와 23%입니다.따라서 부과대상인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면적대비 토지의 면적은 3,095*76%= 2,355평방미터입니다. 이런경우 표준비 적용이 가능한지요 ?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작물재배사 등)은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귀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부과대상과 비부과대상 건축물이 함께 혼재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주용도를 기준으로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귀 사례는 주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부과대상이므로 결국 전체 건물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면적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지목변경수반하는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라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되는 면적이 부과대상의 판단기준이 되며 귀 질의하신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면 지목변경 면적이 2,700제곱미터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인허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부과대상 면적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에 따라 표준비용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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