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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 여부
2013-10-17   조회 431   댓글 0  
질의내용

실거래가 인정여부입니다.최초의 허가일보다 먼저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이후 인허가후에 중고금, 잔금이 이루어졌는데 법무사를 통해 등기서류 작성때 등기부상의 계약일은 최초의 인허가일보다 늦게 작성이 되어 매입가 인정이 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최초의 허가자는 매입자 이름으로 허가나는 등 당사자끼리의 실제 거래는 허가일보다 먼저 이루어진 정황이 확실하다면 매입가 인정 가능한지요 ?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 이전에 매입하여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하신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 보다 매매 계약일이 늦은 경우는 매입가를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입가를 인정받기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법령상에 요구하는 조건(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을 충족한 경우만 인정되며 정황상 만으로는 인정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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