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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중복 감면
2013-10-02   조회 450   댓글 0  
질의내용

2013년2월 개시시점 / 2013년 5월 종료시점인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입니다.공장신설승인 받은 사업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적합한 공장용지면적만큼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의거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면제 받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제7조2항3호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으로 50% 경감을중복으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적용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뒤에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통상 60여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O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내부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소기업법은 개발이익환수법의 특별법에 해당되고, 소기업의 공장용지 조성사업중 소기업법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50%감면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면제 내지 경감 부분이 중복되지 않은 이상 이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장용지 조성사업에서 소기업법에 의하여 면제 받지 못한 부분은 개발이익 환수법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의 50%경감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타법과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감면 또는 면제가 혼재된 것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리할 계획이어서 향후 법개정시에는 위와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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