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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업분할에 따른 입찰참가자 변경
2017-04-11   조회 1,001   댓글 0  
공개번호 16583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지방에 거주하는 공기업입니다. 규격가격분리입찰로 구매를 추진중에 있으며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기술평가 중 A업체가 인적분할하여 분할등기가 완료되어 B업체로 계약상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B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한지, 구매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법인 분할과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는 분할로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분할회사의 일부나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상법 제530조의2 제1항). 또한,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입니다(상법 제530조의10). 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혹은 분할합병되거나 사업이 양수도된 경우 권리와 의무의 승계는 상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귀 질의한 분할신설회사나 분할승계회사의 당초 입찰참가자격이나 계약승계 여부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나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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