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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기타비용
2008-11-06   조회 501   댓글 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좋은하루 되시구요.개발비용 산정 그밖에 경비에 관련 질문있어 올립니다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시자체와 협의후 사업 승인조건에 학교증축이 포함되었어허가상조건에도 기부채납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사업부지내에 학교가 있는것은 아니지만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1조(개발비용의 산정)2. 관계법령이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경우에는 그가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2조(개발비용의 산정)5. 그밖의 경비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여기)다른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인가 조건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부담금의 합계액.이경우 건물등에 대한보상비에는 해당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며,건물가액은 다음 각목에따른가액으로 한다.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매입가격나.기존 소유 건물에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으로 하되 시자표준액이 없거나 납부의무자가 원하는경우에는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관계법령의 규정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또는 토지등의 가액(개발 사업의 목적이 다인에게 분양등 처분을 하는것으로서 그처분가격에 공공시설또는 토지드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처분 가격을 종료시점 지가로 산정하는경우러 한정한다)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가액으로 한다위법령으로 보아 학교증축사업은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에 포함된 기부채납이라생각합니다허가상 서류에도 기부채납이라고 표기되어 있구요.허가상조건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관계법령이나 인가등의 조건에 분명기부채납이라 표기되어 있는데요학교증축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기타비용인정받을수 있는지요긴글 읽어주셔 감사하구요 귀하 번영 기원하겠습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처리규정 제11조제2항은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의 부담금 중 당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담금중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부담금이 열거되어 있으나, 학교용지부담금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안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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