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관련
2015-10-05   조회 5,336   댓글 0  
공개번호 14470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 일반 및 기타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공고 관련하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조달청 - 참여민원 -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 139368 회신일자 : 2015-05-15 분류제목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회신내용에 보면 "즉,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가 1인이 아닌 소수로서 그 보유자의 지원없이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낙찰자에게 동 확약서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반면 2015년에 배부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주요 사례(조달청)"의 2 Page 사례 1에 보면 □ 입찰참가자격 부여 부적정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지원확약서를 징구할 경우 사전에 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기술 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경쟁이 불가능한 입찰조건을 부여 에 대해서 불공정행위 이므로 정정공고 처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약법규질의사례와 불공정사례의 해설이 상충되는데, 어떤 쪽의 사례가 맞는지 정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구매계약에서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협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구매계약을 하는 경우로써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이나 품질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다.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나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정부계약법 위반행위 규제개혁으로 정부 추진 혁신 성과달성
다음글 국가계약법 적용시 계약서상 기간 자동연장 기재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