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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2013-09-30   조회 480   댓글 0  
질의내용

먼저 국가 국토발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본 법인은 기존 종교시설과 연접한 토지에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부지조성"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종교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이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동법 시행령 별표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에서 제외되는 사업인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종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것)은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교시설인근 주차장 부지가 종교시설인 경우 부과대상이 아니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인 경우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차장이라 하면 종교시설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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