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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매입가 관련 문의
2013-09-21   조회 500   댓글 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인가를 받아완료된 지역에 (해당 사업은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으로 면제받음)개인이 지목이 '대'인 토지를 분양받아(면적은 개발부담금 대상 요건 충족)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득하여 자동차정비공장 또는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각각 잡종지 또는 창고용지로 변경된다고 보아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완료된 업단지개발사업과는 별도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해당 되는건가요?2. 매입가격의 신고를 부담금예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예정통지를 받은날 이후부터 15일 이내에만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인지,예정통지를 받은날부터 15일 전이라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다시말하면 공시지가보다 매입가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발부담금을 예정통지 받을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개발부담금을 최초로 산정할 때부터 매입가를 신고하여 인정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받고나서 15일 이내에 매입가를 신고하는 것만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서는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사용하여 별표1에 나열되지 않은 사업은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 질의하신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사업(자동차 정비공장 또는 창고시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를 시행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가상승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개발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부담금 부과대상에는 해당합니다.O 매입가격의 신고는 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전에는 언제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 044-201-340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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